그리고 우리는 옷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부르키니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 타이츠는 정말 어울리지 않아요 [...] 그러니까 다음에는, 우리는 그렇게 엄격하지 않으니까요 [...] 하지만 그러면 지적을 받고 늦어도 세 번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두 번이나 말했으니까, 이제 규칙을 잘 지켜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풀 관리자, 사례 2).
부르키니 착용이 허용되는 수영장에서는 직원이 사용자 간의 다양한 규범 사이에서 중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사용자가 자신의 규범에서 벗어난 것으로 생각하는 복장을 정당화해야 합니다.
여성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을 가린 채 물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이 수영복이고 그들이 그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풀 관리인, 사례 3).
이런 종류의 합법화는 부르키니가 수영장 관리자의 규범에 도전할 때도 가끔 필요합니다.
15세 아이들이 [부르키니를 입고] 서 있는 걸 보고 놀랐지만, '좋아. 문화의 일부야. 좋아.'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도 히잡을 허용하니까 수영장에서는 부르키니를 받아야 해요. 중요한 건 그녀가 수영을 한다는 거예요... (수영장 관리인,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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